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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판매법인은 특수관계 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2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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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한 판매법인은 특수관계 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조 제10호 규정상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에 따라 같은영 제8조 제10호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0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출자한 판매법인은 특수관계 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73)
원 제목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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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