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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도 주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77회신일 1995.04.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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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8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밑술ㆍ술덧으로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를 동일제조장 안에서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한다.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밑술 또는 술덧으로 같은 제조장에서 알콜분 1도 미만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는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밑술 또는 술덧을 원료로 하여 동일제조장내에서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또는 식초를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주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류를 동일제조장 내에서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경우의 주세 과세 여부.

2. 밑술 또는 술덧으로 동일제조장 내에서 알콜분 1도 미만 음료나 식초를 제조한 경우의 주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주류는 주세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주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주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77 (1995.04.08 회신),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도 주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5)
원 제목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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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