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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도 쓰는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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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에서도 쓰는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범위를 물었다.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과 가정에서 함께 쓰는 기기가 가정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본문(원문)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것”의 범위.

회답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69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가정에서도 쓰는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8)
원 제목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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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