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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본문(원문)

현행 주세법상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약주류 중 약주의 침전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주세법상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7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99)
원 제목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침전물에 대한 별도규정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