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세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뒤 폐차하면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뒤 폐차하면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되지만 5년 초과 사용 후 노후 폐차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조건부 면세 영업용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폐차 시 과세와 절차를 물었다.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되지만 5년 초과 사용 후 노후 폐차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5년 내 폐기하려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차량 노후로 폐차한다. 5년 이내의 용도변경·양도·폐기와 5년을 초과해 사용한 뒤의 폐차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오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5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후 차량이 노후하여 폐차를 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의무 규정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폐차 시 특별소비세 과세와 절차.

회답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5년 내에 폐기하려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후 차량 노후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별도의 신고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1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면세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뒤 폐차하면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75)
원 제목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시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