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나? 질권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는 국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2,65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3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
국세기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654
질권 예금의 원천징수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에는 국세의 우선을 적용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묻는다.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사이에는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2,655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2,656
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하나?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먼저 배분한다.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에 배분한 뒤 절차를 종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7
신고기한 후 1년 내 청구는 적법한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br />
국세기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한 경정 등의 청구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2,658
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승계한다.
2,659
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방위세법은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660
관인이 없는 납세고지서도 유효한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661
면제세액 추징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면제세액을 추징당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붙임으로 제시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46101-9523, 1993.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662
수정신고가 가능한 통지 전은 언제까지인가?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국세기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인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전이 어느 시점까지인지 물었다.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의 발송 시점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663
도로점용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제반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의 결손처분과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하며,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 문제는 국세청 판단사항이 아니다.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므로 국세징수법의 제반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4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665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학교 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신청하였으나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국세기본 - 199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꾸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당초 전액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6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어떻게 압류하는가?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지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해당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
대차대조표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차대조표를 변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는지에 달려 있다.
2,66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국세기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과 체납법인 해산의 영향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 여부와 무관하다.
2,669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처분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 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의 납세자 가 득소득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 소멸로 체납충당가능액이 늘어난 경우 결손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에 관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선순위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0
선순위채권 소멸 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결손처분한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해 체납충당가능액이 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를 확인해 결손처분 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1
세무서장은 누구에게 납세를 고지하나?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의한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납세자에게 납세를 고지한다. 구체적인 고지 절차나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672
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2,673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국세기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674
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당사자가 소송 근거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사유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2,675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2,676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등 관련규정의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기한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677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국세기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범위와 고지 관할을 물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승계하며,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으로 안분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2,678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2,679
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680
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자동차가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여부는 재산상황과 환가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681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경우 법인으로 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2
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청해 법인 승인을 받을 수 있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신청과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3
정리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나?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납세의무가 면책된 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84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나고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85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 방법과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유효하며 원인과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과 압류대상 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우선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7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고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2,688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2,689
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전액 고지는 경정감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
2,690
협회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으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확실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인지가 판단기준이다.
2,691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정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국세기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693
관할 밖 송달장소이면 공시송달할 수 있나?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할을 달리하는 송달장소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2,694
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국세기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당초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총도급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2,69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96
상속세에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가?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며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우선권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그 근거이다.
2,697
조정조서로 매매일을 앞당기면 압류가 무효인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전으로 정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관할세무서의 압류는 유효하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 발생하며 압류 당시 재산이 등기상 신소유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2,698
미등기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지만 법인등기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단체 성격을 묻는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만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99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의 지휘로 처리하나? 사해행위취소권소송은 제소한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과 취하 등 처리를 누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제소한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재판상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00
상속 전 증여재산도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가?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 범위에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