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7회신일 1997.11.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2

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근거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사유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양도세결정결의서를 요구한다.

질의요지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7 (1997.11.12 회신), "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85)
원 제목
소송당사자가 소송 근거자료로 사용 위해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