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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당초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총도급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질의요지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받은 확정판결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1.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입니다.
2.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비를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지급하더라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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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99 (<time datetime="1997-10-04">1997.10.04</time> 회신), "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5)
- 원 제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