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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청해 법인 승인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신청과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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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40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청해 법인 승인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1)
- 원 제목
-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추고 신청, 승인 얻은 경우 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