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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승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나 별도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재산이 없지만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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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71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8)
- 원 제목
-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