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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지만 법인등기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단체 성격을 묻는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만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다. 다만 법인등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659, 1997.03.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59, 1997.03.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659, 1997.03.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59 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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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65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미등기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9)
- 원 제목
-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