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은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에 따라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답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5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42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0)
- 원 제목
- 양도간주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