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협회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이 확실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확실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인지가 판단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되는 질의 법인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으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협외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협외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41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협회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84)
원 제목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