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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도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 범위에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3939, 1996.11.11)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939, 1996.11.1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939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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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11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도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0)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