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보증인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우선 규정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納稅保證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증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에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이 있다.

질의요지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본문(원문)

1.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 입니다.

2. 또한 동법 제35조 본문단서 및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을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고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그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1.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 입니다.

2. 또한 동법 제35조 본문단서 및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을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고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그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79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회신),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88)
원 제목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