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정조서로 매매일을 앞당기면 압류가 무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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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조서로 매매일을 앞당기면 압류가 무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관할세무서의 압류는 유효하다.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전으로 정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관할세무서의 압류는 유효하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 발생하며 압류 당시 재산이 등기상 신소유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 날짜로 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다. 관할세무서는 그 전에 해당 재산을 압류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본문(원문)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되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동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등기상의 신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행한 압류는 유효하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되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동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등기상의 신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행한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64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조정조서로 매매일을 앞당기면 압류가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8)
원 제목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된 등기매매일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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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