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43회신일 1997.12.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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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8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방위세법은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1990. 12. 31까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1.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이전) 제1항에 의거 방위세를 부과할수있는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입니다.

2. 방위세법 부칙(1975. 07. 16 법률 제2768호) 제6조(1985. 12. 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분)에 의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는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만 방위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1990. 12. 31까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2. 방위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는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방위세법을 적용하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그날까지 발생했는지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43 (1997.12.08 회신), "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2)
원 제목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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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