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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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액 고지는 경정감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전액 고지는 경정감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인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 고지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법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감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무효는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 고지한 처분의 효력.

회답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했다면 경정감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48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85)
원 제목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를 상속인 1인에 전액고지 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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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