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나고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384, 1997.10.07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나고 담보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담보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징세46101-384, 1997.10.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84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8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5)
원 제목
담보제공 어음의 부도로 변경요청을 응하지 않은 경우 충당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