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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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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승계하며,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으로 안분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범위와 고지 관할을 물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승계하며,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으로 안분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이거나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며,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범위와 납세지 미신고 시 고지결정 관할.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며,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1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8)
원 제목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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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