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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예금의 원천징수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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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권 예금의 원천징수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사이에는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묻는다.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사이에는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서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했다. 해당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관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에는 국세의 우선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간에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3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질권 예금의 원천징수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7)
원 제목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우선권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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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