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4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에 관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 소멸로 체납충당가능액이 늘어난 경우 결손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에 관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선순위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평가해 1996.12.30 전 결손처분을 하였다. 이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해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1996.12.29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처분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 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의 납세자 가 득소득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을 평가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1996.12.30전의 결손 처분에 한함)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소멸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평가하여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결손처분한 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에 의해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432 (<time datetime="1997-11-18">1997.11.18</time> 회신),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6)
원 제목
부동산의 압류중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