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25회신일 1997.11.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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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6

관련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기한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달라지는 등의 사유를 전제로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등 관련규정의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과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25 (1997.11.06 회신),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4)
원 제목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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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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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