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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7.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자자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과 체납법인 해산의 영향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 여부와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기법46019-429

출자자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과 체납법인 해산의 영향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 여부와 무관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450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