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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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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꾸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당초 전액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었다. 법인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전액 감면을 신청했으나 사후관리 기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학교 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신청하였으나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신청 하였으나 사후관리 기간내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같은법의 조항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신청 하였으나 사후관리 기간내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같은법의 조항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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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8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