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가 가능한 통지 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7회신일 1997.12.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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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1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기한인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전이 어느 시점까지인지 물었다.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의 발송 시점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고지처분 등)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 바, 여기에서 「통지하기 전」이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할 때 ‘통지하기 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하기 전’은 도달주의에 따라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7 (1997.12.01 회신), "수정신고가 가능한 통지 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0)
원 제목
세액의 결정 등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바 통지하기 전까지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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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