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1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근거로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2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예금은 과세대상이고 이전 거래는 입출금 원인과 사용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5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4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5
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56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7
토지 위 미등기건물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9,458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9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3월경의 증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60
증여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결정 후 추가 경정할 때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과 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에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1
상속세 신고만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만으로 갈음할 수 없고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6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3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4
공익사업 이사가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수관계인가?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이사가 해당 공익사업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라면 그 취임 사실만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65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6
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불산입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7
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8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9
해외 초청인사 체재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초청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체재비가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0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1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의제와 미상장 신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미상장 신주식은 상장된 기존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472
일부 수용 보상가로 나머지 상속토지도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상속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73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474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5
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6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77
상장 전 신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장법인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미형성된 경우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상장법인 신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해당 법인의 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가액에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사이의 배당차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78
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479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80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2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83
변경된 연부연납세액 계산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 감액결정시 이자금액 포함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감액 후 연부연납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이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종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 모두에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을 근거로 한다.
9,484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금액이 결정’과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이 어떤 신청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령 부칙의 연부연납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9,485
상속세 안분 시 재산 점유비율은 무엇을 뜻하나?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에서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인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비율을 뜻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7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여러 세무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8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0
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가액에 미달할 때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한 소액 미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1
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2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3
미국 거주 자녀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미국 거주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정해진 관할 세무서에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4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5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건강진단 지원이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6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7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재산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8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9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00
상속세 물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203, 1993.07.29.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