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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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계약했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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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5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3)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1년 이내에 계약해제로 환원된 겨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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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