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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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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여러 세무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결정한 뒤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고 여러 세무서의 결정이 관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서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여러 세무서의 당초 결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관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소득세법 제127조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여러 세무서의 당초 결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5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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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9 (1994.02.28 회신),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30)
- 원 제목
-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경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