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결정세액과 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에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 결정 후 추가 경정할 때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과 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에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결정 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합니다.
결정 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추가된 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8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증여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49)
- 원 제목
- 증여세 결정 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