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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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9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9)
원 제목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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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