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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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후 당사자 합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신고기한 내 반환인지와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실상의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증여재산 반환인지, 단순히 형식정인 계약해제 절차만을 거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실상의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증여재산 반환인지, 단순히 형식정인 계약해제 절차만을 거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4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45)
원 제목
수증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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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