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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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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미달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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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04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63)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매매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