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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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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1985.12.23) 제23조 제1항 제3호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고.
붙임 :
※ 재삼01254-1417, 1991.05.28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가.
회답
1. 구 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1985.12.23) 제23조 제1항 제3호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2. 이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붙임: 재삼01254-1417, 1991.05.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417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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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2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09)
- 원 제목
-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