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건강진단 지원이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2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배우자건강진단 지원의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