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이 어떤 신청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령 부칙의 연부연납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시행령은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하는 연부연납 신청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금액이 결정’과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21조의 규정을 같은 령 부칙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의 연부연납 적용례에 따라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70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8)
원 제목
법률 변경에 따른 연부연납신청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