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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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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의제와 미상장 신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미상장 신주식은 상장된 기존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다. 그 실권주를 다른 자에게 다시 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상장 신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와,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식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상장법인의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간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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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2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41)
- 원 제목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