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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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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부동산을 양도했다. 부동산 교환 또는 특정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의 입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
회답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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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7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5)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 또는 양도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