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 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가 체납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책임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유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가 포함되고,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7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7)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