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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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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예금은 과세대상이고 이전 거래는 입출금 원인과 사용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예금은 과세대상이고 이전 거래는 입출금 원인과 사용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이과 사용처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소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부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개시 전 예금거래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재산종류별”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부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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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6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6)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