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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자녀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득 없는 미국 거주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정해진 관할 세무서에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미국 거주 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한 경우이다.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상황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 없는 미국 거주 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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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8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미국 거주 자녀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1)
- 원 제목
- 수입원 없는 미국거주 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