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변경된 연부연납세액 계산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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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된 연부연납세액 계산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 모두에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세액 감액 후 연부연납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이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종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 모두에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연부연납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 감액결정시 이자금액 포함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의 『최종 확정도니 세액』및『기납부세액』에는 이자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경된 연부연납세액 계산 시 최종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에 이자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의 『최종 확정도니 세액』 및 『기납부세액』에는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9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변경된 연부연납세액 계산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7)
원 제목
연부연납세액 계산 시 이자금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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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