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원문상 1989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9년도에 사옥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89.12.31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1989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유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따른 취득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6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2)
원 제목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의 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시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