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0회신일 1994.02.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8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 지급에 갈음해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일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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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0 (1994.02.28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23)
원 제목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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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