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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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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액
2.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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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753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06)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