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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4.03.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3.18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3.18 · 역사 자료 · 재삼46330-753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26 · 역사 자료 · 재삼46014-265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1.08 · 미확인 · 재산01254-4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