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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소유자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2-9...
3)
2. 질의 2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3ㆍ4의 경우 소유자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관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유자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의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2.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소유자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관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024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2001.07.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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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6 (1994.03.11 회신),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23)
- 원 제목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