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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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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비가 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또는 채무로 인정되어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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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2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43)
- 원 제목
- 병원비는 과세가액에서 공과금또는 채무로 인정되어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