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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7.06.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502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39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682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의제와 미상장 신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미상장 신주식은 상장된 기존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