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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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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취득주식과 기존 보유주식 및 같은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5%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 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 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 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개정규정 적용시기.
회답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경우,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및 같은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00분의5 초과 여부 판정에는 1994.01.01 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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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4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7)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주식 기준초과 소유 공익법인이 무의결권우선주 취득 시 증여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